‘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는 송하진 도정의 철학을 담은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이 전북도의회에서 부결됐다는 소식이다.

이에 따라 향후 도정 운영과 인사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본보 1면을 장식했다.

표면적으로는 소통부재, 현안사업 부서신설 등이지만 도의회가 요청한 의회사무처 직원의 증원을 묵살한 데 따른 괘씸죄가 저변에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집행부 감시와 견제는 늘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해야 하며 객관적 데이터와 합리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랬을 때 의회의 지적이 설득력을 담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무리수가 아니었느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9일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전북도의회 부결시켰는데.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라고 한다.

입법예고기간, 도민들과 도의회에 조직개편에 대한 홍보와 소통이 제대로 이행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 미세먼지가 이슈인데도 이에 대해 별도 부서가 없다는 점.

또 정부가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고치겠다고 했는데도, 정작 전북도가 의회기능을 강화하는 인력충원을 이번 조직개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직개편은 해를 넘기고, 인사일정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음 임시회가 열리는 내년 1월까지 이를 보류시켜야 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조직개편의 핵심인 대도약기획단은 송 지사가 재선에 나서면서 역점적으로 내걸었던 공약으로 출발부터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

문제는 정부가 '자치분권법' 개정안을 내년 1월 국회에 제출, 시행은 1년 뒤에나 이뤄질 예정인데, 지원 근거 없이 전북만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 보장 등 지방자치분권 강화에 대해 시대적 흐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세부 지침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의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충원 방안 등을 이번 조직 개편에 다 담을 수는 없었다는 게 한 공무원의 소신 발언이다.

의회가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는 일에 먼저 눈을 돌리기보다 집행부에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지원 의정을 펼쳤을 때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의 기틀이 만들어질 것이란 생각이다.

자치분권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의회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시스템에 못지않게 그에 걸맞게 의원들의 질적 수준도 함께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