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사용수익허가 논란
10억 수익에 임대료 3억 뿐
시, 3억6천 수리비 지출지적
직영시 7억이익에도 재계약

군산시가 사용수익 허가로 내준 선유스카이 SUN라인에 대해 특혜 논란이 불거져 앞으로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유스카이 SUN라인은 지난 2015년에 군산시가 모 물류업체에 사용수익 허가를 해준 것으로 올해 8월 재계약이 이뤄졌다.

이를 두고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21일 관광진흥과를 대상으로 벌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유스카이 SUN라인 사용수익 허가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사용수익 허가는 단순한 공간을 임대해줄 때 가능한 것이지, 50억원을 투입한 선유스카이 SUN라인은 해당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또한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10억원의 수익을 창출한 선유스카이 SUN라인이 군산시에 납부한 임대료는 고작 1억24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올해 엘리베이터 수리와 전망대 리모델링에 3억6000만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군산시가 선유스카이 SUN라인으로부터 3년차 받은 금액은 3억6000만원에 불과한데 3억6000만원을 들여 시설 보강을 위해 다시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익금을 그대로 업체를 위해 쓰면 군산시는 어떤 이익이 있냐며, 이건 애초부터 계약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군산시는 2015년에 직영과 위탁, 사용수익 허가 등 3가지 안을 시의회에 보고하면서 수익은 제외하고, 매년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정 증가를 이유로 직영은 어렵다고 허위로 보고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업체선정의 경우에도 이런 쪽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물류회사가 선정되는 등 말도 안되는 계약이 이뤄졌다며, 처음 계약 시에 허위로 보고한 당시 직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올해의 경우 10월 기준으로 7만3,000여명이 선유스카이 SUN라인을 이용해 10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였다”며 “시에서 직영을 했더라면 인건비 상승분까지 계산해 3억원을 잡으면 7억원이 남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재계약을 하기 전에 이러한 수익도 계산 안해본 것”이냐며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고 수십억원의 수익이 발생한 곳을 어떻게 사용수익 허가로 내줄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또 업자의 시각이 아닌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며, 수익에 따른 금액을 다시 산정해 재계약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에 해당 계약은 배임이며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군산시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사용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당시 계약 시에는 시에서 이러한 시설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공익사업에 다른 사용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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