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16일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용권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근평 절차가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해야 하고 근평에 개입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지만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해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줘 인사 업무의 객관·공정·투명성을 훼손시켰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고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고 1,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