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준배 김제시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3월 김제 시내 선거 사무소 외벽에 '정의가 바로 선 사람이 김제시장이 돼야 한다.

박준배를 지지한다.

문재인 의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말을 한 시기가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치른 2014년인데도, 박 시장이 이를 따로 언급하지 않아 유권자가 오인할 소지를 제공했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