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서울지역 학생들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 99%가 학생 인권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준 바 있다.

학생인권 조례가 명시되고 소위 전교조 성향 출신 교육감이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인권교육 조항이 사문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학생 조례에는 인권교육의 의무를 부여하고, 담당기관으로 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은 1만411명.

학생과 학부모 대상 사이버 인권교육 신청자들의 이수율은 전체 서울 학생 대비 1% 미만이었다.

이는 비단 일선 교육현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공직사회에서도 이 같은 인권교육 실태가 의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주영은 의원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 간부 공무원들이 조례로 의무화한 인권교육을 거의 이수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5급 이상 사무관급들의 인권교육 이수율은 2016년 21%, 2017년 18%, 2018년 13%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올해 인권교육 이수자는 4급 서기관인 인권센터장이 유일했고, 3급 부이사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도민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는 도청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해마다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행감에서 국 의원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인권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인권 감수성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성과 차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온라인 교육을 이수에서 제외하고 간부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교육을 개설해야 한다고 인권교육의 대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2시간 교육을 받고 안 받고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교육이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권을 바라보는 교육당사자의 시각에 있다는 생각이다.

공직자는 국민의 손과 발을 자처하는 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비해 인권의 문제는 더더욱 중요한 가치의 덕목이 될 수 있고, 때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도 남달라야 한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인권의 문제는 인간에 대한 존엄의 문제를 넘어 폭력, 가혹행위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폭력적 사회 문화를 개선하고 인권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누구보다 솔선해야할 사람들이 간부들이다.

이런 그들이 가장 인권교육을 해태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면목 없는 일인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교육이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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