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은권 등 개정안 발의
"건설산업 특수성 이해해야"
탄력 근로 1년까지 확대 필요

건설업계의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건설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22일 국회 의원입법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예외를 허용하고 탄력근로제 운영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됐다.

이은권, 김학용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건설업 포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근로시간 단축 시행(7월1일) 이전 공사의 종전 근로시간 적용 △해외파견 근로자 적용 제외 등이다.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3개월이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짧고 사용요건도 사전에 근로일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현장에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전에 발주된 공사의 경우 공기와 공사비 수립 과정이 시행일인 7월1일 이전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와 함꼐 개정안에는 건설업이 옥외산업인데다 기후의 영향을 받고 다수의 시공 참여자가 협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일률적 단축은 건설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정책이라는 의미도 포함됐다.

특히 건설업은 특정 시기, 계절에 집중적인 근로가 이뤄지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가장 필요한 업종이라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비 증가와 해외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세부 지침이 없는 것도 업체들이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탄력근무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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