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협 특별법 제정
성명 발표 제도 장치 필수
소상공인 3개단체 MOU도

전국 47개 지자체•국회의원•소상공인  그동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전주시 등 전국 지방정부와 국회의원,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은 낙후됐던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과 기존상인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뜻한다.

전주시에 따르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모임 단체회원 등 100여명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도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보다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권발전과 지역공동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날 참여한 소상공인 3개 단체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자체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건물주와 임차인간 상생협약 체결 ▲상생협의회 등 주민협의체 구성 ▲시민 홍보를 통한 공론화 등 가장 앞장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정책을 펼쳐온 곳들이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는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에 대한 공동협력을 통해 전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에 대한 젠트리케이션 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심의했으며, 회원지방자체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책 공모’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전주시와 서울 종로구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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