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비리로 기소된 전·현직 전주시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희 전주시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고 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만원, 자격정지 8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정훈 전 전주시의원의 항소를 기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 추징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 의원은 2015년 8∼10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업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 500만원 가운데 50만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 450만원에 대해선 직접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서 500만원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송 전 의원은 2016년 8월 예산을 집행해주고 3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원으로서 공정·청렴해야 할 피고인들은 재량사업비로 사적 이익을 취해 업무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고 피고인은 업자에게 송 피고인을 소개했고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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