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유진섭-박준배 시장 등 기소
정헌율-이환주시장은 불기소

전북경찰이 정읍·김제·순창·무주 등 지자체 단체장에 대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유진섭 정읍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황숙주 순창군수,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먼저 유 시장은 선거기간에 10차례 자동 동보통신으로 유권자에게 한 번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자동 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은 최대 8차례로 제한됐다.

또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3월 선거 사무소 외벽에 '정의가 바로 선 사람이 김제시장이 돼야 한다. 박준배를 지지한다. 문재인 의원'이라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했을 때가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치른 2014년인데도, 박 시장은 이를 따로 언급하지 않아 유권자가 오인할 소지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황숙주 순창 군수와 순창군 공무원 11명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130여 차례 군수 치적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공유 또는 추천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

황숙주 군수는 "주민에게 행정을 알리기 위해 SNS에 글을 게시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게다가 황인홍 무주군수는 선거 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상대 후보 질문에 "(나는) 부실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황인홍 군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에 경찰은 정헌율 익산 시장과 이환주 남원 시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헌율 시장과 이환주 시장은 각각 선거 공보물과 토론회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건을 수사해왔다"면서 "아직도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20일여 남아있지만, 단체장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6·13 지방선거 이후 전북 지역에서 선거사범 380명을 적발해 이 중 15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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