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기 산정기준 마련
준비-작업-정리기간등 구분
준비 기간 최대 90일 부여
지역별 여건 반영 방안 추진

앞으로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때 준비기간을 최대 90일까지 반영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정리기간은 최대 30일을 인정해 주고 비작업 일수, 작업 일수 등도 구분해 공기 산정에 반영될 전망이다.

공기연장 사유와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실비로 산정하는 기준도 마련된다.

총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공기 적정성 심의를 실시하고 입찰서류에 공기 산정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도 공기 산정기준안에 담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5일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기 산정기준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 시행된데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건설환경에도 적정 공기 산정을 위한 근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준공 시점에 임박하더라도 공기가 부족하고 발주기관이 불합리한 공기단축을 요구하는 등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공기에 쫓기다 못한 건설사들은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고 이는 부실공사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는 적정 공기 산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공기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기로 했다.

준비기간, 비작업 일수, 작업 일수, 정리기간 등으로 구분해 적정 공기를 산정하는 게 핵심이다.

준비기간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 전 인허가 검토나 하도급 업체 선정, 현장사무소 개설 등에 필요한 기간이며, 정리기간은 준공 이후 현장의 미흡한 부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국토부는 준비기간을 30~90일 정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비작업 일수에는 악천후 등 기후변화와 법정 공휴일 등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작업 일수에는 실제 시공물량에 따라 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해 반영할 예정이다.

정리기간은 14일에서 길게는 30일 정도를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기 연장 사유를 명시하고 공기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비 산정기준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실비 산정기준의 경우 재정 당국의 영역인 만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정이다.

지역별로 다른 공사 여건을 공기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컨대 군 작전지역이나 도서지역,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산악지형 등은 공기 산정 과정에서 충분히 보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청회가 끝나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 연말까지 공기 산정기준을 훈령으로 제정하고 국토부 소속 산하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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