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공공성 담보 어려워"
교육감 지원은 하되
감사 철저 사학법 개정을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법률과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한 교육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역시 사립유치원은 ‘학교’라고 분명히 강조하면서 “사립유치원이 학교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선 국가는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행 법률체계로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가 내후년부터 전면 도입키로 한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예로 들었다.

에듀파인은 학교 회계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회계시스템으로 이를 기록하고 분석할 회계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전문 회계 직원이 없는데다 유치원 인력이 교육을 받는다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게다가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회계 운영을 강제한다는 것은 사유재산에 간섭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따라서 에듀파인 도입 대신 누리과정이나 재정결함보조금 등에 한해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즉 현재의 에듀파인 시스템은 사립유치원 상황에서 사용이 불가능함에 교육부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것은 누리과정예산이나 재정결함보조금에 지나지 않는다.

‘지원은 쥐꼬리만큼 하고 모든 것을 간섭한다’는 사립유치원측의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선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수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사립중고교의 경우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하지만 교원채용, 비리교원 징계 등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사학법을 개정해서 ‘지원은 하되 감사는 철저히’란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사립학교 공공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사립유치원도 비슷한 맥락이다.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이에 앞서 관련 법률과 제도 마련이 선제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국가지원을 받는 사립학교에 비해 사립유치원은 지원규모가 매우 적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선 사립학교의 문제로 떠오른 사학법 개정이 선결과제이다”며 “특히 에듀파인의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해야 국민눈높이에 맞는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다. 법은 쫓아가지 못하는데 무조건적인 제재는 오히려 사립유치원의 분노게이지만 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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