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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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집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나요?


A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성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야 하며, 단순히 개인별 메일 서비스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등의 방법과 같이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법상의 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정 68247-392, 2001.9.3.) 한편,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소속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사업주인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만일 일부 부서 또는 일부 계층이 모두 참여하지 않았거나 교육당일 출장자에 대한 교육기회 미부여 등은 사업주 귀책에 의한 것으로써 그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 근로자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의 불성실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경우까지 사업주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간 동안 교육이수 여부를 체크하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정-1446, 2011-07-01)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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