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삼락농정 대표사업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개편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확대 추진한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농산물을 경작하는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대상품목별 주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시범사업으로 올해 종료되며 내년부터 본사업에 들어간다.

개편내용은 기존 시·군별 2품목에서 최대 8품목으로 확대하고 유통비를 고려한 농산물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상품목은 양파, 마늘, 생강, 건고추,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대파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추진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이번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정책 설명회와 유관기관 간담회, 농가 수취가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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