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82명의원 겸직신고
의회 사임권고 17건달해
제도마련 자정노력해야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각 지자체 의회 지방의원 중 60명이 겸직신고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고, 특히 14명이 부당 겸직한 사실로 사임을 권고 당했지만 여전히 개선 노력 의지가 불투명한 만큼 성실신고 징계강화 등 제도개선과 지방의원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26일 공개한 ‘전북지역 지방의원 겸직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광역·기초의회 의원 236명 중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모두 82명(겸직 119개)이다.

지난 7월부터 본격 의정 활동 임기 시작과 함께 전북지역 지방의원 236명 중 82명이 119개의 겸직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 중 각 의회가 부당한 겸직이라고 판단해 사임을 권고한 것이 모두 1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의회별로는 전북도의회 2건, 김제시의회 7건, 고창군의회 4건, 남원시의회 3건, 장수군의회 1건 등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의 겸직이 의회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데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 같은 사임 권고를 받은 오평근 의원(어린이집 대표직) 등 전북도의회 소속 의원 2명은 사임 권고 이행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의원 프로필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 겸직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의원이 60명 84개 직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9명의 의원이 11개 겸직 사항을 미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이 중 5명 6개 직이 겸직금지 대상으로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전주시의회의 경우 13명의 의원이 16건의 겸직 사항을 미신고하고, 고미희 의원(유치원 대표직) 등 3명은 겸직금지 대상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겸직신고 기준과 방법을 조례 등을 통해 명확히 하고 불성실 신고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방의원 관계자의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검증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의원 스스로의 의식전환 개선과 자정 노력을 요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이번 전북지역 지방의원 겸직 실태조사 과정에서 지방의원이 겸직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의회사무처마저도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겸직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방의원 겸직에 대한 법적 규정 또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미비해 혼선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지방의회 스스로가 지방의원들의 이 같은 법률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특히 지방의원 스스로가 의식전환 개선은 물론 자아성찰 및 각성의 자정 노력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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