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사건 250% 증가
학부모 부당간섭이 최다
대응책 없어 선처-합의 뿐

지난 8일 고창지역 초등학교에서는 40대 여성이 학교를 무단으로 침입해 수업 중이던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전북지역 모 초등학교 학부모는 7년 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위원회가 정상적 결정을 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학부모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제는 학교장과 담임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한 후 해당 중학교에도 40여건의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에서 결정된 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전북 뿐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로, 교권침해 사건은 지난 2007년 이후 10년 동안 250%나 증가했다.

이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에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명백한 교권침해에 해당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시되지 않아 현재로선 학부모의 선처와 합의만 바라보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한 관련 법안이 진즉 마련됐지만 국회에서 아직도 계류 중이다.

지난해부터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이른바 교권 3법 개정운동이 펼쳐졌지만 지난 23일에서야 아동복지법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전히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교권지위법 개정안과,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통과는 갈 길이 먼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총은 교사 폭력사건 발생시 즉시 검찰 고발 등 시도교육청의 강력 대응을 비롯해 수업 중 매맞는 교사가 없는 안정된 학교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은 “학교가 죽어가고 교육자가 교육을 할 수 없으며 아이들 앞에 더 이상 설 수가 없다.

참담한 심정으로 무너져 내리는 학교를 살려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교권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그래야 교권침해를 제대로 예방하고,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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