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대상은 올 한해 복지, 안전, 교육, 환경,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우수 조례를 발의하여 탁월한 자치정책을 실현하고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긴 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지방자치 TV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조직위원회가 평가해 발표했다.

진안군은 주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진안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진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진안군 장애인 및 가족 등 지원 조례 등을 제·개정했다.

또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진안군 농어업 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진안군 농어촌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등을 개정해 농산물 유통대책 마련 등 농업 선진화는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관련 자치법규를 제‧개정해 잘 사는 농촌 만들기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을 받았다.

그 밖에도 청정환경 보호를 위해 △진안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진안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개정으로 자원순환률 제고 및 생태계 환경의 균형 지키기에 기여했다.

특히 △진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은 진안군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초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시금석으로 평가됐다.

이항로 군수는 “최근 값진 상을 여럿 수상하게 된 감사와 기쁨을 군민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하고 “민선7기에는 각계각층의 수요와 의견을 수렴하는 자치입법에 더욱 힘쓸 것이며, 군민참여 기반을 넓혀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감과 동시에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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