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선원에게 어선 운항을 지시한 선장 김모(55)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주취운항)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20분경 옥도면 횡경도 북쪽 370m 해상에서 선원 3명과 점심식사 도중 소주를 함께 나눠 마셨다.

이어 선장 김씨는 유일하게 술을 마시지 않은 선원 김모(59)씨에게 조개잡이 어선(9.7톤급) 운항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검문 시 선장이 아닌 선원이 선박을 운항하고 있어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해기사 면허증 여부를 따지자 선원은 “선장의 지시로 운항하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경은 선장 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33%로 확인돼 관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김대식 해양안전과장은 “현행법상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거나 이를 지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해상 음주운항이 근절될 때까지 예방과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은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의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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