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오늘 의정비심의위 위촉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주목

전북도와 전주시가 28일 시도의원 의정비 심의를 시작하는 등 도내 시·군이 의회 의정비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8일 도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제1차 심의위원회를 연다.

이 날 ‘2018년도 전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위촉장도 전달된다.

심의위원은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통장과 이장 등 5개 분야에서 10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4년간 도의회 의원들이 받게 될 의정비를 심의·결정하게 된다.

실질적인 월급 개념인 월정수당은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다.

전북도의원들은 2014년부터 1천800만원의 의정활동비와 3천100만원의 월정수당 등 연간 4천500만원의 의정비를 시작으로 2018년 현재 5천300만원을 받고 있다.

해마다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라 의정활동비가 상승된 결과다.

의정비심의위는 오는 26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일정과 계획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4년 동안(2019~2022년) 적용할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올해 12월말까지 결정한다.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2.6%)을 초과해 인상하는 경우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어떤 의견이 나올지 주목된다 28일 열리는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함께 향후 일정 등을 협의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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