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12월 한 달 동안 체납 상하수도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주시 상하수도요금은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1,113억원이 부과됐으며, 1,082억원이 징수돼 97.23%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전체의 2.77%에 이르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체납하면 수돗물을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성실 납부 분위기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총 10명으로 구성된 체납 단수반을 운영키로 했다.

상시 운영되는 체납단수반은 수도요금을 3회, 10만원 이상 체납한 수용가에 대한 정수처분(단수)을 강화하게 된다.

맑은물사업본부는 또 정수처분(단수) 후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유부동산을 압류처분하고, 사업자의 경우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해 매출금액의 사업자 지급을 금지함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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