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실시계획 심의기간
12개월로 단축 사업 속도

실시설계용역 40억 반영
내년본격 어선 안전정박

조직위 설립 근거 마련
기부금모금 등 가능해져

지지부진하던 새만금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 법안 및 현안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관련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전북 숙원인 새만금 1호방조제 전면 가력선착장 확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된 것.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새만금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통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경우 현행 법률 아래서는 24개월이나 소요되던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심의기간이, 12개월(수립 10개월, 심의 2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에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별도로 협의 심의하고 있는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도 일괄 심의된다.

안호영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 등 기존 입법사례에서도 보듯,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 및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게 새만금 성공의 주요 관건”이라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김제부안)도 28일 전북의 숙원사업이었던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만금 내측어선의 외측이동과 항내 어선의 안전한 정박을 위한 가력선착장 확장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 설계 등 후속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라며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예산심사에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40억원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 가력선착장’은 방파제(764→1,674m), 물양장(620→1,290m), 부잔교(3→5기), 여객부두 50m, 부지조성(3,000→7,500㎡) 건설을 위해 향후 4년간 국비 1,012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4년간 계획됐던 868억원에서 크게 늘어났다.

국비는 조사 설계비 40억원, 건설공사비 865억원, 부대비 등 107억원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난 해 8월 ‘새만금 가력선착장’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데 이어 이번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이끌어 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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