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7일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대상자가 대폭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대상자는 올해 7,300가구에서 내년에는 1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일환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저소득 자가 및 임차가구(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가구는 소득 인정액과 가구원 수, 임차비용, 보증금 등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대 20만8000원 이내에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를 고려해 경보수(378만원), 중보수(702만원), 대보수(1026만원)로 나눠 지원한다.

이기만 주택행정과장은 “내년에도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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