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난개발 방지 차원
가련-덕진 등 4개소 검토중
30% 미만 용도변경 개발

전주시가 도시공원 등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이는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매입해야지만 전주시 재정으로는 엄두를 못내자 민간자본으로 일정 부분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는 공원으로 기부받기 위해서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 적용으로 공원내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지정해제 및 다시 공원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전주시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도시 근린공원은 총 15개소 9.67㎦ 면적이다.

이들 실제 매입 소요예산은 3,039억 정도로 추산돼 현 전주시 재정상태로는 예산확보가 불가하다.

이처럼 장기미집행시설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공원시설 등에 개발이 허용돼 난개발 및 공공성 훼손 등으로 시민들에게 악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매입 자체 예산을 최대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도시계획시설로 효용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해제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공원유지가 필요한 곳은 다시 도시자원공원구역으로 재지정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중 공원녹지법에 근거, 15개 공원중 ▲가련산 ▲덕진 ▲인후 ▲천잠 공원 4개소를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중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후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지역을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 전체를 매입, 이중 70%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전주시에 기부하는 대신 30% 미만은 용도를 변경해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현재 가련산공원은 LH와 상생지역발전 협력사업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으로 추진해 와 12월쯤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사업인정)로 지정고시될 전망이다.

시는 또 덕진, 인후, 천잠지구는 민간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에 있다.

이 가운데 덕진, 인후공원은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층수 12층 이하이며, 천잠공원은 고도지구가 아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12층 규모로 제한될 것으로 보여진다.

전주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제로 인한 해제를 최소화하고 시민들과 후손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최대한 보존해 자연 경관요소가 아름다운 공원을 많이 가진 전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5월에 발주, 내년 11월까지(18개월) 결과를 제시하도록 해놓고 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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