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해외서 국내 복귀시
해외사업장 25% 축소 해당
고용인원-보조금 연장 등
도내 12곳 최다 유치 도움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다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로 해 전북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대책을 보면 기존의 제조업만 세재 혜택을 받던 유턴기업 대상에 지식 서비스업을 포함시켰고, 입지와 설비 보조금 지원 요건도 국내 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전북은 전국 유턴기업 51곳 가운데 12곳이 운영 중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다 3곳이 추가로 공장 가동을 준비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의 혜택이 예상된다.

이 날 정부서울청사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정부안에는 지금까진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장을 50% 이상 축소한 뒤,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국내에서 만드는 사업장을 신ㆍ증설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해외사업장을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이 될 수 있다.

또 이전에는 제조업만 유턴기업 대상이었으나 앞으론 지식서비스업체도 유턴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10억원의 재화를 생산할 때 만들어지는 취업자 수(고용유발계수)는 지식서비스업(15.3명)이 제조업(6명)보다 많다.

정부는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생산제품 범위도 현재 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부 분류(4단위) 물품에서 소분류(3단위)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완화했다.

중국에서 유선전화기를 만들던 기업이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국내에서도 유선전화기를 제조해야 했지만, 앞으론 소분류가 같은 스마트폰 부품을 생산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내년부터 중소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보조금 신청기한도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3년(기존 2년)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대기업 유턴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완전히 청산하거나 양도한 후 국내로 돌아와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소ㆍ중견기업처럼 사업장 축소만으로도 감면 대상이 된다.

최우혁 산업부 해외투자과장은 “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2022년까지 100개 유턴기업이 국내로 들어와 2천여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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