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위 서난이의원
대표 발의안 본회의 상정
예결산서 시의회제출 의무

전주시 출연기관의 경영평가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백영규)는 지난달 30일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서난이 의원(우아1·2동,호성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출연기관이 시장에게 제출한 예산 및 결산서를 시의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게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해놓았다.

주요 개정안은 ‘출연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시민만족도 조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평가결과를 주무부서의 장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등을 적시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결산서를 작성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등을 명시했다.

이는 그동안 출연기관들의 평가는 출연기관 주무부서가 자체평가를 실시, 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평가등급 결정 과정에서 관대하게 평가가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는데서다.

이에 따라 출연기관의 재정운영에 대한 적절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시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안 개정 추진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주시 출연기관은 ▲전주탄소융합기술원 ▲전주정보문화영상진흥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전통문화전당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전주문화재단 ▲전주인재육성재단 등 7개 기관으로 매년 240억 정도의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다.

서난이 의원은 “일 잘하는 출연기관은 성과금을 지원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출연기관은 지원을 삭감하는 등 출연기관들의 건전한 운영과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보다 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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