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지역 남이 놓고 간 금품 등을 가져갔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일 전북경찰청에 다르면 관련법에 의거, 길에 떨어진 현금 등을 줍고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특히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런데도 문제는 여전히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남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잇따르고 있다.

실제 최근 도내에서 견물생심에 떨어진 가방과 놓고 간 돈을 가져간 남성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8일 주차장에 떨어진 손가방을 가져간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A(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2분께 군산시의 한 식자재마트 앞 주차장에서 현금 40만원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을 주워 그대로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손가방 안에 있던 현금만 챙기고 가방은 우체통에 넣었으며, 가져간 돈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경찰서도 이날 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놓고 간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B(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3시47분께 익산 시내 한 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놓고 간 현금 2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원인 B씨는 볼일을 보기 위해 우체국에 방문했다가 투입구에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 자신의 지갑에 넣어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서 "돈을 보고 욕심이 나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인출한 뒤에는 잊지말고 현금인출기 위에 놓아둔 현금 등을 꼭 챙겨서 나가야 한다"면서 "순간적인 욕심에 일반 시민들도 절도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