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3일 옥도면 개야도 북쪽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산물을 포획한 4톤급 A어선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어선 선장 정모(51)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경 군산 비응항에서 잠수부를 태우고 개야도 인근 해상에 도착, 공기통을 교체해가며 무허가 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어선에는 잠수복과 공기통 4개, 갈고리, 오리발 등과 함께 포획한 해삼 200㎏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개야도 인근 해상에서 4톤급 어선 등 두 척이 불법 잠수기 어획활동을 하다가 해경에 단속돼 7명이 검거됐다.

반치명 형사계장은 “잠수기 어획활동은 모두 허가를 받아야 조업이 가능하지만 간단한 잠수장비만 있다면 어획활동이 가능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안전을 무시하고 위법사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해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들이 잡은 수산물을 모두 바다에 방류했으며 선장을 포함해 어획에 참여한 모두를 수산업법 위반(무허가 잠수기어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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