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동거키로 뜻을 모은 집주인의 주머니서 몰래 현금을 훔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2일 오전 2시께 전주시 송천동 한 아파트에서 B씨(28)의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오후 A씨는 아파트에서 함께 살 사람을 구한다는 B씨의 글을 보고 해당 아파트를 찾아 집주인과 얘기를 나눈 뒤 같이 동거키로 결심했다.

이후 이들은 같이 살게 된 기념으로 술을 마시기로 했다.

하지만 술을 마시던 중 A씨는 B씨의 주머니에 있는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생활비가 없었던 그는 욕심이 생겼다.

A씨는 B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B씨 주머니에서 현금 5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B씨에게 연락했던 A씨의 휴대폰 번호를 추적해 붙잡았다.

경찰에서 A씨는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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