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현재 근무 중인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하여 출퇴근이 곤란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사하기 곤란한 상황인 저로서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A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사직 등 고용보험법령 등에서 정하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 및 전근 등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반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

사업장 이전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경우라야 합니다.

①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여전히 통근이 곤란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이어야 합니다(즉, 사업장 이전 후 퇴직까지 기간이 3~4개월의 범위에 있어야 함).

②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으로 사업장으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통근소요시간은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에 따른 근로자 퇴직은 고용보험 퇴사신고 시 퇴사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신청인이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어려워 퇴사했다는 점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 지도 등을 이용하여 증빙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