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유흥주점에 불을 질러 34명의 사상자를 내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항소했다.

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모씨(55)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렸다.

이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9시53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질러 장모씨(47)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하고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