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년부터 새만금 유역
사육면적50㎡이상 574개소
돼지 농가 포함… 투명관리
불법 행위 근절 집중 단속

전북도가 새만금 수질 확보 차원에서 추진중인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이 내년부터는 의무화돼, 불법행위 근절을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된다.

그 동안에는 새만금유역 1천㎡이상 허가구역의 282개 축산농가에 대해서만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도입, 시행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고 규모로 사육면적 50㎡이상, 574개소 돼지 사육농가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새만금 유역 양돈 농가들의 가축분뇨 무단 방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속에 이를 예방하고 추적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로써 내년부터 가축분뇨 신고대상 배출농가까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돈분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돼지를 사육하는 신고배출농가의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돼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 된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고 수거 차량 GPS 및 중량센터 부착 등으로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된다.

도는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통해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방법 등을 전수하고, 적정처리를 유도하는 등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와 협업체계를 구축, 해당 농가들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스시템 사용의무화를 사전에 인지하고,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등 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에 앞서 집중 홍보활동을 펼치고, 가축분뇨 발생에서 처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무단방류, 액비살포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 집중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앞서 전북도는 2017년부터 2년 동안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운영, 위반행위 19건을 적발한 바 있다.

올해에도 13건 중 살포농지 외 살포가 6건,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자료 미입력이 13건이나 적발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의무화는 가축분뇨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투기 예방으로 활용된다" 면서 " 도민들의 생활환경 저해요소를 최소화하고 새만금유역 수질오염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했다.

한편, 도는 이번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 사업 확대실시로 가축분뇨 무단 방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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