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등 이전 일부기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전무
우선구매 의무화 법률 추진

전북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들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잇따른 지적에도 여전히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과의 상생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전북 이전 공공기관에 해당 지역 생산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된다.

4일 김종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공공기관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들의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공공기관은 무주의 태권도진흥재단을 비롯해 익산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완주의 한국식품연구원·한국전기안전공사, 전주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7곳이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이렇다할 구매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김제부안)은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해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물직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333곳 가운데 37%에 해당하는 124곳의 기관만이 지역농산물을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구매액도 140억원에 불과했다.

지난 2015년 제정된 농산물직거래법은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만들어졌으며 이듬 해 6월부터 시행됐지만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 제1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재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 직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첫 집계된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라는 점에서 총 337개 기관 중 215개 기관의 구매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상 공공기관 평가에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임의규정이어서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들과 지역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지역 생산 농산물 구매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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