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보건소(소장 전형태)는 5일 내년부터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건강관리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군산시의회가 최근 수정 가결한 ‘군산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출산 산모로, 전입일이 1년 미만일 경우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금액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는 100만원, 그 외 대상자는 50만원이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출산처리 통합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산=김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