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비례대표·정의당)은 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 교육공무직 조례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직원으로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리다.

발제자로 나선 조현주 변호사는 현행 전라북도 교육공무직 조례의 목적을 비롯해 각 조항별로 꼼꼼히 분석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교육공무직원의 학교 간 차별, 공무원과 비교한 차별 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목적으로 담고 있지 않다는 것.

이에따라 조례 목적에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개선을 위함이라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시정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직강화위원장은 교육현장의 불안정 고용형태를 철폐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교육공무직제에 걸맞게 교육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교육·연수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최영심 의원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공무원과 달리 특별휴가나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전북의 노동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열악한 상황”이라며 “토론회 의견을 반영,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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