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본회의통과 유력해져
임대료감면 기업유치 탄력
탄소-연기금-공공의료대등
관련법 잇단불발 반쪽성과

새만금특별법 개정 등 도내 현안 관련법 국회 처리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회가 5일 새만금산업단지 투자여건 개선과 공공매립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특별법은 이 날 법사위를 거쳐 오는 7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하지만 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은 연내 국회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 규정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속한 행정절차로 기업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고 국내기업에도 임대료 감면과 수의계약 특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만 줬던 특례를 국내기업으로 확대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역차별 논란도 해소하려는 것이다.

또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절차가 간소화해 새만금사업 추진 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올해 안에 처리를 목표로 했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관련 탄소소재법 개정안과 연기금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오르지 못했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법은 복지부와 교육부간 찬반론이 엇갈려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복지부는 연기금 증가에 걸맞게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지만 교육부는 다른 대학에서도 얼마든지 인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탄소산업의 국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도 표류하고 있다.

전북과 경북이 경북이 탄소사업에 경합을 벌이면서, 기재부와 산자부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기존 기관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남원 서남대 폐교 대신 들어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자유한국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대학원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같이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전북의 현안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게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이 강화돼 기업유치와 내부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보완을 통해 내년에라도 통과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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