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실제 최대1년 차이나
"공기 부족에도 연장 없어"
건산연 미국방식 개선 요구

공공건설공사에서 잘못된 공기산정으로 건설사들이 공사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계약 공기와 실제 공기의 차이가 최대 1년 이상 벌어지면서 건설업체들이 공사비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전국의 종합건설회사 67곳이 수행한 공공사업 32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잘못된 공기산정으로 계약 공기와 실제 공기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공사의 잦은 공기 부족 사태에 대해 건설사 32곳 중 56.3%에 해당하는 18곳은 발주자의 체계적이지 못한 공기 산정 방식이 원인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또한 사업비 규모가 크고 계약 공기가 길수록 실제 소요 공기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발주처의 주먹구구식 공기 산정으로 늘어나는 공사비 부담을 건설사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건산연의 조사 결과 계약기간이 12개월 미만인 13개 사업의 평균 계약 공기는 6.

4개월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소요 공기는 8.5개월로 약 2.1개월의 공기 지연 현상이 발생했으며 평균 사업비는 21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12개월∼24개월짜리 사업 9건의 평균 계약 공기는 20개월로 나타났지만 실제 공기는 22.

9개월로 약 2.9개월의 공기가 더 걸렸으며 평균 사업비는 108억8000만원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24개월 이상 10개 사업의 평균 계약 공기는 48.7개월, 실제 공기는 60.4개월로 약 11.7개월의 추가 시간이 소요됐으며 평균 사업비는 439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공공건설공사의 계약 공기와 실제 공기 사이 격차가 최대 1년 가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잘못된 공기산정으로 건설사들의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건산연 관계자는 “조사대상 32개 사업 가운데 17개 사업이 공기에 쫓겨 돌관작업을 했고 14개 사업은 공기 부족에도 공기 연장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사 결과를 세분화 했다.

건설사들은 잘못된 공기 산정으로 공사비 증가, 협력업체와의 갈등, 지체상환금 납부, 안전사고 발생 등의 피해도 호소했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공기 산정시 고려해야 할 내ㆍ외부 요인을 분석했다.

건설공사 내부요인은 규모, 형태, 구조, 기능과 같은 사업 본래의 특성과 조달 과정의 난이도 및 기상 조건 등이다.

또 외부요인으로 준공 시점, 외부 민원, 건설 관련 정책(근로시간 단축 등)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건설기업에 공사기간의 적절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공기가 부족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을 주문했다.

공기 산정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업의 내·외부적 영향 요인을 공기 산정에 포함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발주기관이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미국 방식’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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