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는 물보다 진했고,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을 해도 그 허물을 다 보둠을 수밖에 없는 형제였던 것이다.

천륜을 속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최고의 조력자는 다름아닌 그의 동생이었다.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8년간 달아났던 친형인 최 전 교육감의 도피 조력의 몸통이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일 범인도피 교사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4시간 가량 조사했다.

“형님이니까 도왔다” 친형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최 전 사장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조사 결과 최 전 사장은 도피 중인 형을 수시로 만났고, 제3자를 통해 차명 휴대전화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친족 또는 가족일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를 시켜 도피를 돕게 했다면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받는다.

최 전 사장이 제3자를 통해 도피를 도운 혐의가 확인된 만큼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 도피에 도움을 준 조력자 10여 명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이미 끝낸 상태라고 한다.

이들은 최 전 교육감이 병원과 골프장, 테니스장 등을 다닐 때 사용한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 등의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최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최 전 사장은 형의 이같은 도피 문제로 지난달 다니던 농어촌공사 사장직에 사임했다.

형을 잘못 만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됐다며 최 전 사장에 대한 동정론도 함께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 전 사장이 8년여간 형의 도피를 도운부분에 대해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비난이 지배적이다.

형을 도피시키는 일에 힘을 쏟기 보다는 형에게 자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회유 노력을 펼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아쉬움.

어쩌면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 형을 이해시키기에는 역부족했을지도 모른다.

결국 최 전 사장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신고’ 대신 ‘조력’을 통해 천륜을 따르는 자기 합리화의 모색이었을 것이다.

한 사람의 전북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써, 또 한 사람은 전직 국회의원으로써 지역의 이끌어가던 오피니언들이었다.

그들의 잘못된 일순간의 판단이 자신들 뿐 아니라 지역의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