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부)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영자 의원은 6일 군산시의회 제214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공장 폐쇄 등으로 경제 초토화 상태를 맞은 군산은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해야 할 가정까지도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가장들은 실업으로 인해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났고, 남겨진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부모(미혼모 및 미혼부) 가정의 경우,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주변의 도움마저도 기대하기 힘들어 경제적으로 더욱 흔들려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가 나서서 한부모 가정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한부모 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와 미혼모(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법적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생계와 양육, 가사 등의 삼중고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해줘 아이들과 함께 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자 의원은 “군산시가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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