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정부 보조금 부당
사용환수처분-쌀 1,005톤
누락-업무태만 배임 질타
200억 피해… 엄중처벌주장

대야농협이 국고 보조금을 부당 사용해 보조금을 환수당하고, 5년 동안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가운데 대야농협 위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철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비대위는 군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와 수사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실시해 조합원과 농민들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대야농협은 올해 6월에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금 부당사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아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9억2100여만원에 대한 환수조치 처분을 받았다.

또한 2018년 6월 12일부터 오는 2023년 6월 11일까지 5년간 국고지원 제한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야농협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군산시에 재심을 청구, 일부를 감액 받아 6억9700여만원을 반납토록 최종 결정 받았다.

하지만 비대위는 행정감사를 통한 국고 보조금 제한뿐만 아니라 지난해 결산에서 1,005톤의 쌀이 사라졌다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비대위는 농협측이 99톤과 110톤, 796톤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1,005톤의 고의적인 누락과 은폐가 의심되는 감모를 실시했다며, 이는 40㎏짜리 2만5,125포대가 사라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협측은 제주도 오모씨와 쌀 외상 거래 약정 소홀로 인해 1억6000여만원의 손실까지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미곡처리장 운영과 관련한 행정체계 미흡과 관리감독 소홀에다가 관리자의 무능과 업무태만에 의한 배임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비대위는 지난해 농협이 수매한 물량에서 30%를 곡주와 아무런 계약이나 통보 없이 농협이 일방적으로 일괄 수탁 처리해 농민들에게 2억25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농협 측의 일방적인 수탁으로 농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뒤늦게 밝혀져 이 문제에 대해 고소고발을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협 측의 잘못된 운영으로 5년간 국조 보조금이 중단되는데, 그 피해가 확인된 것만 11억3000여만원에 이르고, 다른 부분까지 포함하면 조합원과 농민들이 떠안을 피해는 대략 2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협의 손실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대야농협과 조합장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농협이 올바로 세워지도록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군산시는 대야농협의 국가보조금 사업의 부당사용을 강력히 고발조치하고,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은 불법행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구속수사는 물론 민형사상으로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협중앙회의 부당한 감사업무 처리로 인해 농협의 신뢰를 추락시킨 책임을 지고 대야농협을 재감사와 엄격한 징계조치를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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