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공원으로 묶인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이면 모두 해제되는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소식이다.

이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몰제 이전까지 매입하기 위해선 수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국공유지를 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하는 한편 사유지매입을 위한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북지역 자치단체장들은 2020년 7월이면 모두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 모두 매입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자치단체가 도로나 공원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시설을 오는 2020년 7월까지 매입하거나 매입하지 못할 경우 도시 관리계획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전북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은 총 4천22개소로 면적이 52.24㎢나 된다.

이 가운데 오는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될 위기에 처한 시설은 3천316개소 44.78㎢로 축구장 5815개소의 면적이라는 것.

이들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4조 5천 억 원이나 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결방안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시 집행이 불가한 시설과 불요불급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고 있다.

또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시설은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도시공원 93개소(14.34㎢)룰 우선관리지역을 선별해 사전해제 · 집행 · 관리방안 등도 마련 중이지만, 대규모 실효 시, 개발 가능한 토지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도내 시장군수들은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하다는 입장이다.

단체장들은 지방재정으로는 막대한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어야 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국유지를 각 지자체에 무상 양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해 국비 부담, 실시계획인가 실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토지은행제도 활용 시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이면 도시계획시설을 일몰제 이전까지 모두 매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 수억원대의 빚잔치를 벌여야할 판이다.

정부의 지원없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무책임이자 직무유기에 해당됨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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