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공유재산의 사회적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안 쓰는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을 내년 6월부터 반값에 빌려 쓸 수 있게 임대로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 기업, 미취업 창업공간 등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다.

9일 도는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내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지자체 소유의 청사나 건물 중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또 지자체 조례를 통해 최대 50%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줄여주는 근거도 마련한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기업 등 소규모 사회적 경제 기업 등에도 수의계약과 임대료 경감 등 미취업 청년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학부모 등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립시설을 유치원으로 사용할 때도 수의계약과 사용료 감경(50%)이 가능하다.

곽승기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련 조례를 내년 상반기에 개정해 도내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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