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최규호 도피 도움 인정
범인도피 교사 혐의 제외

전주지검은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해 친형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의 도피를 8년간 도운 혐의(주민등록법·국민건강진흥보험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8년간 도피 생활 중이던 친형을 수시로 만나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4일 최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했다.

그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최 전 사장은 도피 중이던 형을 수시로 만났고, 제3자를 통해 차명 휴대전화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만성 질환을 앓던 최 전 교육감은 동생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고 약 처방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최 전 교육감 도피에 도움을 준 조력자 10여 명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끝냈다.

이들은 최 전 교육감이 병원과 골프장, 테니스장 등을 다닐 때 사용한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 등의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5명은 최 전 교육감이 인천에서 도피 생활 중 사귄 인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 초기 달아난 그는 지난달 6일 오후 인천시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수뢰 혐의를 시인했지만, 구속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사장은 형이 도주한 초기부터 계속 도움을 줬다"며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입증이 어려워 제외했고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의 차명계좌 입출금 내용과 도피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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