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완주군이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2만4162건에 대해 30억원을 부과했다.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정기분 부과는 지난해와 비슷한 세액이지만 1월, 3월, 6월, 9월 연납차량증가로 연납분을 포함한 2018년 총 세액은 91억원으로 전년대비 3%증가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지난 1월, 3월, 6월, 9월에 연간세액을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ARS 1588-2561로 전화하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CD/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할 뿐 아니라 위택스와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재정관리과(290-2325)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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