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부담 농촌현실 감안
숙식 제공 임금 20% 공제
월 174만원서 348,000줄여
사전 공제시 동의서 필요

수년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상추따기 일을 맡겨온 농업인 김모씨.

현재 김씨가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월급은 올해 최저임금 수준인 150여만원 정도다.

여기에 숙식까지 제공하고 있는 터라 한달에 못해도 200만원 가까이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다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김씨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현물 숙식비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이용하면 월급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경우 월 통상임금의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월급을 최대 126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월급을 지급하고 숙식을 현물로 제공하는 농업인들이 월급에서 숙식을 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도내 농가를 비롯한 국내 5000농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김씨처럼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을 현물로 제공하는 농업인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지난 5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농업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숙식 등을 현물로 제공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는 것이 농업인들의 한결 같은 주장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에 따르면 월 통상임금의 2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비를 징수하겠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처럼 월 임금이 174만원(2018년도 최저임금)인 경우 34만8000원 한도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이 금액만큼 월급에서 사전에 공제하거나 월급 지급 이후 근로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사전에 공제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공제액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국어로 된 서면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해 농가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도 “농업인들의 경우 월급은 월급 대로 숙식비는 숙식비 대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현물 숙식비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숙식비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잘 활용해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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