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90% 예약보증금 안내
안해··· 예약 계약금 안받고
분쟁해결기준도 잘 몰라
이용일 1일전 취소 '최다'

최근 ‘노쇼(No-Show·예약부도)’로 인한 서비스업계의 피해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외식업체 10곳 중 9곳은 소비자에게 예약보증금의 성질에 대해 안내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예약에 따른 계약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며 이와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일이 많았다.

이에 올바른 예약문화 정착, 외식업체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약서 쓰기를 일상화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한 홍보 역시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도내 외식서비스업 324개 업소를 대상으로 ‘노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예약보증금(계약금)을 받는 업소는 11.8%(38개 업소)였다.

나머지 286개 업소는 예약 시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보증금을 수령하는 38개 업소의 예약보증금 수령 비율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이 22개 업소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총금액의 10%(14개 업소), 나머지 2개 업소는 20%로 조사됐다.

하지만 예약 시 총금액 중 예약보증금 수령 비율, 환급, 위약금 등 관련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안내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는 곳은 29개 업소(9.0%)로, 예약보증금을 받는 업소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의 업소가 계약 시 아무것도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따라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도 예약보증금을 환급해줘야 하는 만큼 피해는 고스란히 업소의 몫이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소비자 역시 환불에 따른 규정을 안내받지 못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이용일 전 소비자의 평균적인 예약 취소 시기는 이용일로부터 1일 전 예약 취소가 148개 업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시간 전 예약 취소(84개 업소), 노쇼(61개 업소), 1주일 전(26개 업소)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에 따른 외식서비스업계의 처리방법으로는 93.8%(304개 업소)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소비자한테 전화해서 항의가 3.4%로 그 뒤를 이었다.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는 4.1%에 불과했다.

특히, 외식서비스업 사업자 324개 업소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업소는 221개 업소(68.2%)로 알고 있는 업소보다 2배 이상이나 더 많았다.

이에 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노쇼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예약 시 계약서 작성 일상화 및 취소 시에 관련 규정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한 홍보 역시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노쇼 근절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11일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서 ‘전북지역 노쇼 근절 및 소비자 권익 토론회’를 진행한다.

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관계자는 “노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는 특히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인 만큼 이를 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다양한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