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무허가 파견의 에서 파견법 상 고령자(55세 이상)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고령자에게는 직접고용의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당시 대상 근로자가 정년(55세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 하는지 여부와 정년을 이유로 당연퇴사가 가능한지 여부


A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만약 사용사업주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도록 의무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파견법」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현행 55세 이상)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파견기간 적용에 있어 고령자에 대한 예외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조항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유추해석하여 무허가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 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대상에서 고령자를 제외해도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서는 무허가파견, 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기간 등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에게는 직접고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항으로 1.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2.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고용 대상 근로자가 고령자라서 사용사업장의 정년(55세 이상)을 초과하는 것이 사용사업주가 해당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정년초과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당연 퇴사시킨다면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2885).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