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미착용 적발건수 2만6천건
동승자미착용도 8,792건 달해
5년간 사망률 3~4배 증가
도민 자발적 참여 중요

최근 안전벨트 착용 전좌석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각에선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안전불감증이 그대로 노출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현재 기준, 적발된 안전벨트 미착용 건수는 2만 6,003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운전자 외에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해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8,792건에 달한다.

한국도로공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벨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앞좌석이 2.8배, 뒷좌석이 3.7배나 증가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차량사고 응급실을 내원 환자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 미 착용시 사망률이 각각 3배,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4월 완주군 인근에서 화물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가 튕겨져 나가 숨진 반면에 울주군에서 발생한 학원버스 승합차량 교통사고는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해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았다.

이 같은 사례를 반영하듯이 안전벨트는 자동차 운행 중에 운전자나 탑승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자의 약 25%가 평상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이유로는 운전자의 31%가 ‘불편해서’, 19%는 ‘귀찮아서’로 응답해 평소 운전자의 50% 정도가 단지 불편한 이유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안전벨트 착용이 운전자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처럼 안전벨트를 미착용 시 사망률이 급증한다는 다양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벨트를 착용치 않아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본격 의무화됐지만 아직도 일부 도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길은 모든 자동차 이용자가 안전벨트를 습관적으로 착용하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당부했다.

지난 9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으며, 이를 어길 시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범칙금 및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13세 미만의 동승자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되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찰의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및 단속은 물론 전북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솔선수범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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