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한수)은 11일 올해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의 본격적인 활동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명을 적발, 이 가운데 1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부정수급자 적발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 사법 경찰 업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용보험수사관이 활동해 부정수급액 7100만원과 추가징수액 등 총 1억9000만원을 반환 명령했다.

이한수 지청장은 “군산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어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내년에는 부정수급 사전 방지를 위한 행정시스템 개편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다 적발되면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와 부정수급액 100%를 추가로 징수하고,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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