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상자 조건 지적
기관 상주-학생지도 명시
교원평가 교육감의견 상이

전북교육청의 학습연구년 제도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습연구년 제도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도는 교원 스스로 수립한 학습 연구계획에 따라 전문성 심화 기회를 확대하고 재충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이나 기타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자기학습연구에 따른 자율적 학습 연구 기회를 부여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최근 전북교육청은 2019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 선발계획을 공고하고, 유치원 교사 1명, 초등교사 41명, 중등교사 18명 등 총6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교원은 내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1년 간 연수자 희망에 따라 자율연구와 정책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자율연구의 경우 학교교육 이해와 교육역량 적용에 관련된 주제이며, 정책연구는 전북교육정책 이해 및 연구역량 관련 주제로 진행된다.

하지만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습연구년 교사가 교육청의 잔심부름꾼으로 전락하고 있다면 당초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습연구년 대상인 현장교사 중심이 아닌 전북교육청 기관이 필요한 교사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상자 선발에 과도한 지원조건을 제시해 학습연구년 교사를 교육청의 잔심부름꾼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이번 학습연구년 지원조건으로 ‘기관상주 가능교사(주3일 이상)’, ‘매일 출근 가능한 교사(최소 주3일 이상 출근가능자)’, ‘기관 학생지도 가능한 교사(15시 이후)’ 등을 명시했으며, 특정기관부서 상주교사는 해외연수 특전을 제시해 학습연구년제가 자율적인 학습와 연구환경 마련 대신 교육청 각 기관에 필요한 교사 노동력 확보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학습연구년 교사 선발조건으로 ‘교원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데 비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원평가 폐지’를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어 손발이 맞지 않은 교육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담고 학습연구년 제도를 경험한 교사들과 논의해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를 하루 빨리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은 기관운영 목적달성으로 변질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를 개혁해 교원의 자율적 학습 연구 기회로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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