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시장, 특례시 키워야
광역시없는 전북 도약발전
50만이상 특례시지정 추진
청주등 2곳 해당 강력 촉구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사실상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 자치권한을 갖는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지정 타당성에 나선다.

<관련기사 16면> 현재 정부는 최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를 도입하겠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입법예고한 상황으로 이럴 경우 경기 수원·용인·고양과 경남 창원 등 4개시만 해당된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시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를 전주 특례시로 키워야 전북이 도약할 수 있다”면서 “향후 적극적인 특례시 지정 촉구투쟁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는 주민 생활권이 확연히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배분과 기관설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당해왔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주 특례시 지정은 그동안의 좌절과 박탈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광역시가 없으면서 인구 50만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전주와 충북 청주시 2곳이 해당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행정적으로는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는 것을 비롯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자체 연구원 설립 등을 둘 수 있다.

재정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에 버금가는 국가예산지원을 비롯 지방교육세를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되는 등 재정 확충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주시와 시의회는 향후 정부와 정치권에 특례시 지정 기준에 전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로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입법예고 중인 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더 많은 의견이 수렴돼 특례시 기준이 바뀔 수 있도록 앞장설 것 ▲전주 특례시 지정을 통해 새로운 전주시대를 열어갈 것 ▲국가재정 지원근거 마련 등 허울뿐인 특례시가 아닌 지역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동시에,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타지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결의문 채택과 릴레이 성명서 발표,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전북 발전과 도약의 시작이 될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가 광역시급 위상을 가짐으로써 그동안 누적되온 차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전주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특례시의 기준을 단순히 인구로 특정 하는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복합적인 행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편의적 기준에 불과하다”라며 “지역 정치권, 시민들의 지혜를 한 데 모아 전주시와 전북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될 전주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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