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 소비자상담 2.6배↑
'오배송 피해' 23% 가장 많아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고령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경험한 고령소비자 2명 중 1명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령소비자들이 쉽게 피해상담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지난달 전주·군산·익산·김제지역의 고령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소비자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인식과 소비자불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7년간 60세 이상 소비자상담이 2.6배 증가한 가운데 동기간 인구 증가율은 1.3배로 고령소비자의 상담 건수가 급격히 증가, 무엇보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더욱 가속화시킨 것으로 분석된 만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고령 소비자들이 1년 동안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의복이 5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발·가방(34.7%), 화장품(33.5%), 음·식료품(25.9%) 등의 순이었다.

이어, 전자상거래 시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183명으로, 피해 유형으로는 오배송(23.0%)이 가장 많았다.

지연배송도 20.8%로 많았으며, A/S 불가(15.3%), 배송 중 파손(분실)(9.3%), 반품환급거절(8.7%), 청약철회 거부(8.2%)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피해를 경험한 고령소비자 48.9%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참았다’고 답했다.

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 의뢰나 1372 소비자상담은 각각 23.4%, 12.8%로 파악됐다.

더욱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알고 있는 고령소비자는 58.6%밖에 되지 않았으며, 상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반품하고 환급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 아는 고령소비자는 50.7%에 불과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시 불안요소(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응답자 65.5%가 개인정보 누출을 꼽았으며, 반품이나 환급이 안 될까 봐 불안하다고 응답한 고령소비자는 61.9%로 집계됐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고령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피해·불만은 더욱 급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관련 기관·단체 및 노인 관련 기관·단체를 연계한 소비자상담·피해구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소비자 중심의 정보 제공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별도로 마련해 취약계층 소비자보호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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